윤영주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한국증권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정부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정부안이 나오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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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22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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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사무관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균형을 얘기하는데 이 방정식의 해(解)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금융위는) 해외에서 어떤 유스케이스(활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용자 금융 접근성, 실시간 결제, 수수료 절감 등 여러 가지 전통 서비스에 대한 혁신의 연결 고리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커질수록 우려되는 리스크도 크다”며 “많이 쓰일수록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안정, 통화정책, 외환규제, 자금세탁, 탈세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보고 있다”며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