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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지연되는 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두 기관의 시각차 때문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갖춘 규제 대응 능력과 금융 안정 역할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발행사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지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은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도 핀테크 회사가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최근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당초 ‘은행 지분 과반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최근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가 방식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행 주체 기준, 인가 권한 구조를 두고 기관간 조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연내 정부안 제출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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