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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페이는 쿠팡의 자회사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쿠팡의 회원가입 화면을 보면 필수 항목으로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 동의하도록 돼 있다”며 “쿠팡에 가입을 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하게 돼 있다. 원 아이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자금융망인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돼 있어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 어제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금융정보 유출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자 박 대표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조사 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윤 위원장이 금감원의 빠른 조사를 당부하자 이 원장은 “합동조사단에 금감원이 들어가지 못해 쿠팡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저희가 합동조사단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금감원을 합동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결제정보가 유출됐다면 3370만명의 신용카드가 중국에서 분실된 셈”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14년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기관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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