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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는 지난 4월부터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2층 장애인 관람석을 인조 잔디로 덮은 뒤 이동식 특별석을 설치해 운영하고도 대전시의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정기 점검에서 한화 이글스 구장 내 2층 장애인석 90석이 인조 잔디로 덮여있고 일부 장애인석에 이동형 일반석이 설치돼 장애인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과 7월 인조 잔디를 제거하는 등 장애인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한화 이글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한화 이글스는 지난 7월 2일까지였던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이후까지 특별석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 등은 지난 8월 한화 이글스 측이 장애인의 관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8000원 상당의 장애인 좌석을 5만원 상당의 특별석으로 운영해 추정치 2억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 이글스를 횡령·배임, 사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한화 이글스가 장애인 관람석을 특별석으로 바꿔 운영한 것이 횡령·배임,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화 측은 장애인 단체가 고발성 기자회견을 한 뒤에야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의 관람 친화적인 구장으로 탈바꿈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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