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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심문' 검사 10명 투입…"증거와 법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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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09 15:36:55

PPT 자료 178장 준비…릴레이 발표
홍장원 전 차장 소환 조사중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사 검토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특검 측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대기실에서 집행됐다”며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검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이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자료 178장을 준비하고 파트별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심문이라는게 현장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누가 특정돼서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 중에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수사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부분은 확인해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만에 재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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