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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약 500여명으로 라이브 중 자신을 비난하는 사용자들 댓글이 달리자 이같은 협박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라이브 시청자는 50여명 정도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면 속에 드러난 위치를 파악해 신고 28분만에 두정동 한 상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흉기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3월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충남에서 적용한 첫 사례다. 공중협박죄 전국 첫 사례는 앞서 용인에서 나왔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박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법정형이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