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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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갔으나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근에서 쓰러진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는 B씨가 길거리의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A군에 다가가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는 흰 천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
A군이 공격을 피해 달아나자 B씨는 300여m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나갔다. 그 사이 B씨의 딸이 엄마를 말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난동은 10여 분 동안 계속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고서야 B씨는 범행을 멈췄다. 목격자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가면서 “남자아이(A군)를 4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냥 풀어줬다. 그래서 직접 나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