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5G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게 LG 측 주장인데, 경쟁사들은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가 방통위에 신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수익성 줄어 시장 안정화 시급”..경쟁사들 “3위 사업자의 규제 마케팅”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시작 이후 시장 과열로 마케팅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 시장 안정화가 시급했다”면서 “누군가 이런 사태에 제동을 걸어야 하기에 신고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조사받을 수 있지만 감내했다”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는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5G 초기 가입자를 모으는 성과는 보였지만,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은 ‘어닝쇼크’가 예상된다. 증권가의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보면, LG유플러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500억~17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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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계자는 “마케팅 재원이 떨어지고 갤럭시S10 5G 단말기 재고가 바닥나니 규제기관을 동원하려는 것”이라면서 “방통위 공문 접수 이후 5G 대신 LTE에 리베이트를 집중해 갤노트9을 거의 공짜폰으로 만든 점도 LG유플러스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5G 출시 이후 LG유플러스는 시장 과열로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이 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경쟁사들을 신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방통위 신고 이후 26일 LTE에 판매장려금을 크게 올려 27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 655건을 기록하는 등 규제기관의 시장안정화 지시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일단 지켜본다”..갤노트10, V50 후속 제품 때 과열 예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가 보통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나 사실조사를 할 때, 외부 신고나 인지 조사로 결정하는데, 외부 신고가 있다고 해서 방통위가 조사할 의무는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 조사할 필요는 없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LG유플러스 말대로 5G 커버리지 투자 확대를 위해 다함께 출혈 경쟁을 자제하자는 의도인지, 경쟁사들 말대로 이통업체 3위인 LG유플러스가 과도한 욕심으로 5G 마케팅 재원과 단말기가 소진되자 규제기관까지 동원한 것인지는 시각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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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초기 가입자 유치 자존심 경쟁 때문에 5G에 리베이트를 70만~80만 원까지 주다가 얼마 전부터 50만~6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서 “8월과 9월 5G 후속 단말기가 출시되면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점에 주어지는 리베이트가 30만 원이 넘으면 불법 페이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