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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5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앞두고 경찰 차단벽 훼손, 경찰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