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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됐다. 그러나 2060년 중반 이후에는 연금의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기금이) 소진됐을 때 과연 국고가 그만큼을 부담할 수 있느냐를 분석해야 한다” 며 “소진됐을 때 돈을 넣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미리 넣어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해 소진을 늦출 수 있느냐 등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 지원 역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법이라 할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을 올릴 수 없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장치, 예컨대 자동조정장치의 어떤 부분으로 연장을 시키는 등 종합적인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국고로 다 부담하거나 기금수익률을 많이 올리거나 개인이 다 부담하라는 식 보다는 제3자가 안정적으로 소진기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라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더 깎이게 되는 것이니 도입하게 되면 노년층이나 곧 연금을 받는 장년층보다 미래 청년들이 받아가게 될 연금액이 더 많이 깎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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