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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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꽂는 등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그대로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뺀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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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회당 5만원씩 진료비를 받는 등 일반 한의원에 비해 약 5배 비싸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기간 A씨의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는 2000만원이다.
도자치경찰단은 진료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탓에 실제 부당이익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도자치경찰단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3월 27일께 A씨를 검거하고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를 거쳐 6월 12일께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의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렸을 적 의료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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