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운전자 간 시비 영상이 올라왔다.
인천 계양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시42분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이웃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A씨에게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서 차 빼, XX놈아. 차 부숴버리기 전에”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A씨의 차를 2차례 걷어찬 뒤 “XX놈아. 너 X질래 진짜”라고 윽박질렀고, A씨 차의 보닛을 욕설과 함께 발로 한 번 더 내려쳤다. B씨의 이러한 행패는 A씨 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이후 A씨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B씨는 사라진 뒤였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가 보내온 사진에 따르면, 당시 그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마지못해 B씨 차 왼쪽 자리에 주차했었다. A씨 차의 운전석과 인접한 벽 사이에는 폭 10㎝ 가량의 골이 파여져있어 밀착 주차가 힘든 구역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밀착해 주차했으며, 주차선도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 그는 “삐뚤삐뚤했던 차도 여러 번 시도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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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전에 말다툼을 할 때도 이런 일로 이웃끼리 굳이 전화를 해야 했었나 싶었다”면서 “이번의 경우도 B씨의 차 옆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기에, 여러번 시도하여 반듯하게 댔는데 B씨가 폭언과 함께 차를 차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수리비 100만원에 대차료 35만원을 합해 총 135만원을 B씨가 결제했고 혐의도 순순히 인정했다”면서 “선처 없이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차에 위해를 가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