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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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이은 아들의 사생활 논란에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캠프 상황실장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