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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헌재 결정 28개월 만에…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무기사용 업무 제외

방인권 기자I 2020.10.26 17:41:19

[사진공동취재단]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26일 제1기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이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려 교육생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기관으로 배치되어 무기 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제외한 대체업무를 36개월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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