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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충대충"..아마존 직원들, 회사 상대로 소송

김나경 기자I 2020.06.08 18:13:48

"확진자 신원 비공개 등 조치 미흡··· 보건지침 어겨"
아마존 "확진자 동선 추적 및 현장조사 실시했다" 반박
회사 내 확진자 수는 '깜깜이'··· 정치인도 아마존 비판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직원 일부가 사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미흡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가 보건당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직원들을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스태튼 섬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은 미국 뉴욕 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흉내만 내고 동선 추적도 대충했다”고 주장, 코로나19 국면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주 스태튼섬 물류창고에서 다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아마존이 확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때 확진자의 구술 면담 없이 감시 카메라로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프랭크 칼 변호사는 “직원들은 출근 시에 카풀을 통해 같이 출근하거나 외부에서 소규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 카메라로는 이같은 직원 간 교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선 추적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격리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원고 중 한 명인 데릭 팔머는 상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안 뒤 즉각 회사에 접촉 사실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이 자택격리 조치를 취할 줄 알았지만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하라고 했다”며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타인에게 알리지 말고 아마존의 동선 추적을 믿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원명령을 통해 아마존이 보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연방 및 지역 보건당국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확진자 동선 추적에 대해서는 “카메라에 찍힌 동선을 확인한 것은 물론 직원이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데이터를 검토했다. 확진자 인터뷰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주 보건당국이 3월 이후 아마존 91개 물류창고 등을 현장 조사했으며 그 결과 모두 조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아마존의 코로나19 대응은 사내 직원들 뿐 아니라 정치인, 주 법무장관 등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아마존은 미국 내 사무실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확진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마존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5월30일 이후에도 아마존 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스태튼섬의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직원들이 직장 폐쇄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사진제공=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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