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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추가 재원 소요를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를 전국민으로 늘리되 재원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후에 기부한 국민들께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자발적 반납으로 확보된 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더 시급한 곳에 재원을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문제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