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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금감원의 회계위반 결정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Compliance Contract & Communication센터장)는 “그동안 수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이슈가 다시 제기돼 유감”이라며 “모든 회계처리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회계위반으로 결론 내린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정한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 삼성바이오에피스 회사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3000억원에서 5조 2726억원으로 급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익도 2014년 393억원 적자에서 2015년 1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팀장)는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다수 회계법인 의견이었다”며 “장부가액으로 회사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회계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이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으며, 당시 ‘50%-1주’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지고 있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2013년까지 4번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2014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가 임상3상에 들어가고 국내와 유럽에서 잇달아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오젠은 2015년 유상증자에는 참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열 상무는 “그렇게 되면 이사 수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양측이 동수로 하는 등 공동경영 형태가 되고 양측 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CFO)는 “최근 글로벌 트랜드는 윤리 규정을 어긴 회사와는 투자나 거래를 끊는 것”며 “회계처리나 상장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제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