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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에서 심리·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하지 못한다.
또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서울·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