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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으로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은 감찰자료로,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법무부·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수사·기소 방해 의혹’ 관련해 각 사건 번호 ‘공제 7·8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공수처 요청을 거절하면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사건 입건 직후 기초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이 “감찰 자료와 같은 민감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압수물 분석 이후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관계자 조사 후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