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욕망 유발 대화 반복 시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적용 안 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의결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부과되는 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