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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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을 반영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12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정수호 경기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현장에서부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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