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을 반영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12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정수호 경기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현장에서부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