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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보면 올해 3분기 카드 8개사 휴면신용카드가 1808만장, 은행 11개사 휴면신용카드는 309만장으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다면 휴면신용카드로 분류된다. 신용정보법상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즉 카드를 해지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휴면 상태는 카드를 해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에 개인정보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휴면신용카드에 한해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도마에 오른 휴면신용카드 개인정보 문제는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으로도 번져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AI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보유한 신용카드 번호 등을 해킹하면, 카드별로 마지막 결제일을 확인해 휴면신용카드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 보안 전문가인 이상근 고려대 교수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라면 범죄 발각 속도가 빠를 것”이라면서 “잊고 있던 카드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과거 “휴면카드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아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카드복제범죄나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보험·증권·가상자산 등 금융권 전반에서 한 달 가까이 해킹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아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대규모 정보 유출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과 보안업계의 관측이다.
금융권은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AI 해킹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 8개사의 경우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 평균 비중을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6월 말 12.6%로 높였고, 정보보호 예산 집행액은 2024년 997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205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8월까지 집행액은 909억원 가량이다.
전문가들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관리 방법이라고 제언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 또는 이용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에 도입했다. 미국처럼 은행과 카드사에서 ‘사용자의 행동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큰 금액을 결제한다던가, 기존 사용처에서 벗어난 곳에서 갑자기 거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카드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심 밖에 있는 정보들은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면서 “취약점을 계속 점검하고 정보접근 경로와 외부 공격 탐지 등을 지속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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