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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유의에 대해 전 직원과 소속·공공기관에 안내했으며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통부, 경찰청 등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탈리아는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상황을 주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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