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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은 구직자의 개인정보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기업회원 대상으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 등을 제공했다.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접속 권한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도 정보보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