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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1차 가석방을 진행한 뒤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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