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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녀 B(12)군과 C(6)양을 김포 양촌읍 한 주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외부에 있던 A씨, 행정복지센터·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에 의해 발견됐다. 현재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서 돌보고 있다.
구조 당시 C양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양은 최근 지역 병원에서 좌측 뇌성마비 의심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병원에선 C양을 뇌성마비와 지적장애 판정을 내렸다. 장애등급 서류는 2월 초 발급될 예정이다.
한 보호시설 관계자는 “아이의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의 크기가 다르고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면 통증을 호소한다”며 “지금은 무릎 아래로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앙상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중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