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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댓글공작' 재판서 위증 혐의 받은 여직원, 대법원 "무죄"

하상렬 기자I 2020.12.29 18:00:00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서 위증한 혐의 받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의 ''셀프감금'' 당사자
1·2심 이어 대법 "허위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 무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공작 의혹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김모(3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을 벌이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대치 사태를 벌인 이른바 ‘셀프감금’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7년 검찰 재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검찰은 댓글공작 사건 당시 김씨가 자신이 속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메일을 통해 ‘이슈와 논지’를 매일 전달받는 방식 등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서 ‘상급자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댓글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 생성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구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원심은 본범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실제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터다.

다만 2심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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