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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는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대기업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핀셋’으로 대상을 선정한 후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유형은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곳들이다.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에 달한다.
◇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주식가치 증가시켜 편법 증여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탈루 혐의로는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이 꼽힌다. B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C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사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D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 분할·합병·우회상장 등 변칙 자본거래로 부의 무상 이전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예금·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F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G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해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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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의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J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 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가 포착됐다. K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배구조 개편·경영권 승계과정 면밀히 검증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도 철저히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 탈세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실무진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와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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