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의정보고서에 자신과 관련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업무추진실적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함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함 전 의원이 해당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업무추진실적에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된 의정보고서 7만5000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다. 해당 부지는 함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인 2010년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함 의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함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설령 허위더라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함 의원이 문구를 수정했고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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