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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의혹’은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에 걸쳐 약 10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지칭하며 제과·음료·주류 등 주요 식품의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한국전분당협회장 A씨가 각 업체 대표급 인사 간 식사·골프 모임 등을 주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전분당 수익 최대 보장을 위해 가격을 공동 결정하는 등 공동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각 사가 가격 조정에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대상 측 임직원들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들이 담합 사실을 아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언 전 대상 공동대표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담합과 관련해 대표들과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했던 기억이 나긴 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입찰이나 부산물 담합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측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대표는 대표자 모임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소속직원들로부터 담합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조CPK 측은 “기본적으로 담합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퇴사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창주 사조CPK 대표이사의 경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2024년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담합과 관련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CJ제일제당 측 또한 “담합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3개사를 중심으로 실행됐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전분당협회장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대표급 인사 모임을 주선한 사실이 있으나 어떤 제품 가격 인상 논의라던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며 “나아가 전분당협회장이 식품가격 결정 권한이나 승인할 어떠한 권한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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