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첫 재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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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황씨 측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지닌해 12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황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체포 전후로 공범들을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반면 황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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