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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15% 환급+2000만원 당첨금’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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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0.29 12:23:52

코리아 그랜드페스티벌 맞아 환급·당첨금 이벤트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카드결제액 복권으로 환원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총 20억 지급
디지털 온누리 결제시 지역에 따라 최대 15% 환급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개막을 맞아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원 구매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온누리 상품권은 최대 15%를 환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이 중기부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상생소비복권은 행사 기간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을 제공한다. 상생페이백(전년 동기 대기 월평균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분의 20% 환급)의 연계 이벤트로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복권은 10장까지 발급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등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기간 내 5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자가 될 수 있다. 2등부터 4등까지 당첨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상생소비복권과 같은 기간 열린다. 12일간 1번 환급이 이뤄지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행사는 지역별로 환급률과 환급 한도를 달리한다. 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101곳은 15%이며 환급 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 5000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다.

1000원 단위로 환급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수도권 2만원, 비수도권 1만원, 특별지역은 6667원이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20일 이후부터 순차로 자동 지급된다.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은 환급행사 대상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특별지역별 환급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되며 세 지역 각각 사용실적이 있으면 중복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각 구분별 최소 결제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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