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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차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입학취소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해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왔다“며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4월 부산지법은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추후 항소를 취하해 같은 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이었다.
차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본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