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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자필로 쓴 탄원서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하며 부당한 권력의 억압에 맞서는 사법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부다.
지난 1952년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범 석방’에 불만을 제기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던 일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한 일화 등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통해 당 대표였던 자신을 쫓아낸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 결정이며,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에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됐지만,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꾸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재차 법원에 냈다. 법원은 오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비판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