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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고,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중하다”며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이해가 상반되며,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해 회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거래업체 M사의 최대주주인 오모 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에 대해선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공범관계에서의 지휘와 역할, 횡령금의 소재,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전 대표와 강 씨와 오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3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고, 해덕파워웨이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씨와 오 씨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 자금을 유용해 오 씨의 M사 지분인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가 감사를 지낸 업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