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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B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를 고발했다. 유족은 A씨가 술에 약을 타서 B씨에게 먹인 뒤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 아버지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술에 약을 탔다’ ‘나한테 더 못할 짓 한 걸 뒤늦게 알았다. 아무 것도 못하겠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지인에게 호소하는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
B씨의 지인들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기에 “B씨가 불법촬영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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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불법촬영 영상을 보냈다. B씨 지인은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컴퓨터랑, 그 사람이 핸드폰에 있는 거를(사진을) 다 삭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과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한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A씨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한 적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MBC를 통해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록 상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에 이달 안으로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