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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교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면서 “단체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사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일각에선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부분에 대해 ‘숨통을 틔웠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주장 가운데 극히 일부인데다 이번 결정으로 가능해지는 정치 활동 범위가 모호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대변인은 “그동안 교사가 정치 언저리에만 가도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헌재가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게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을 위헌이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교원들의 정치 활동을 확대에 대해 각종 공론의 장에서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보가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며 “정당 활동 등을 금지한 조항이 여전히 합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해석해 금지시킬 수 있는 단체를 더 명확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권과 입법부에 정치 활동을 가급적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