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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인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기업활동으로 해외에 나가는데 14일간 격리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무래도 방역 상황 때문에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득하고 있다”면서 “건강확인서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예외 규정을 받은 나라도 1~2곳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음성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검역후 신속한 격리 해제, 현장이나 공장내 자가 격리 등을 약속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들에 한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에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초기에 20여개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 일찍부터 정부 내에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총 109곳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베트남·홍콩·일본·대만·인도·싱가포르·멕시코·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 모두 포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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