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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16일 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 등 현직 이사 3명을 상대로 기내식 업체 변경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70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내식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지 못해 일부 항공편이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간편식으로 대체되는 등의 차질을 빚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문제로 항공기가 늦게 출발한 데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7월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가 늦어져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100여편에 탄 승객이다. 대상자는 홈페이지나 기내식 보상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모두 1만 5000명가량이 보상 대상으로, 보상액은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 구간 중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제외된 항공운임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입금은 접수일 기준 2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예약한 승객이나 항공기가 지연되지는 않았으나 간편식 등으로 대체된 승객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은 이번 달 중 새로 계약한 기내식 공급 업체인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