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피해자모임 김현종 대표 외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발생 피해자 이광덕은 오늘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6명이다.
고소장의 내용은 BMW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이하 통칭 BMW)가 차량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묵과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모임 측은 “BMW는 2016년 말부터 판매한 신형 차량은 문제가 된 부품을 개선했다”며 “라디에이터 면적을 키우고, EGR밸브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동차업계는 통상 생산 1년 전에 설계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BMW 측은 적어도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는 화재 원인을 인지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BMW가 화재 발생 원인과 결함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화재 원인 분석에 대한 결론이 올 해 6월에 났다는 BMW측의 발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피해자모임 측의 입장이다. 이는 “BMW가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국토교통부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서류의 제출만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며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BMW측은 사건 진화를 위해 20일에 실시될 리콜에 앞서 긴급안전진단을 진행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BMW 피해자모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고소의 취지가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 BMW본사와 BMW코리아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