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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늘 결판날까… 합의 가능성 ‘주목’

김미영 기자I 2018.05.24 21:00:00

국회 환노위,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 열어…21일 논의 불발 뒤 재시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계속 쟁점
민주당은 당론채택 불발… 5월 임시회 종료일인 28일까지 ‘빠듯’
노동계 출신 홍영표·김성태, 합의 맺으려 동분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다시 착수함에 따라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4일 밤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수준을 놓고 다시 이견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21일 소위 회의에서 자정 넘겨 차수변경하면서까지 논의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만큼, 이날 회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에 관한 당론을 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 받는 정기상여금을 산입하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당론추진을 시도했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시행령에서 다듬고 기본적인 방안을 정하자는 등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공감대를 넓힌 정도”라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채택해 야당들과의 협의 하에 환노위 차원의 의결을 마친 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 28일 본회의에 차례로 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환노위 재논의에 임하기 전 당력을 모으는 작업부터 수포로 돌아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막바지에 와있는데 워낙 쟁점이 되고 복잡하니 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토대로 해서 환노위 소위에서 (결정)하게끔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산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수당ㆍ상여금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임금 △각종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ㆍ현물급여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재계는 이 가운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현물을 최저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재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 의원 일부와 정의당은 노동계와 발 맞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각각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혼재돼 있는 환노위 소위부터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6월28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5월 임시회도 28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사회갈등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모두 노동계 출신 인사라는 점도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환노위원장을 겸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의 타결을 위해 민주노총에 양보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적극 나서 왔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물밑 조율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문진국 의원, 장석춘 의원 등 같은 당 소위 의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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