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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 차량을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장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슈퍼카에 개인 번호판을 부착해 빌려주고 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자동차(자가용)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줬다.
장씨 등은 슈퍼카 대여 수요가 많은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포르셰, 마세라티 등 50대 차량을 가지고 불법 임대 사업을 했다. 이 중 13대는 대여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확보한 차량이었다. 나머지 37대는 임대 수입을 챙기려 한 슈퍼카 소유주들의 차량이었다. 이들은 차종에 따라 하루 50만~대 23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일당은 렌트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허’나 ‘호’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일당 외에도 현재 강남 일대에서 슈퍼카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업체가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임대 수입을 챙기기 위해 슈퍼카를 장씨 일당에 빌려준 소유주들도 같은 혐의로 별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