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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누리당은 전체 35.3%에 해당하는 36억 9160만여원을 지급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3.6%에 해당하는 35억 984만여원을 지급받았다. 국민의당은 24.6%에 해당하는 25억7667만여원을, 정의당은 6.5%에 해당하는 6억8381만여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한편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후 잔여분 중 절반을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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