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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관저 PC 반출' 윤재순·강의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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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7.14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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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증거인멸 혐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로 하여금 대통령 관저 컴퓨터(PC) 8대를 무단 반출 및 포맷하게 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해 4월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보완수사도 마무리해 위 사건 송치시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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