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팬에게 사기치는 거 알고도"...티아라 전 멤버 아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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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8.13 13:16: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 (사진=뉴스1)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씨는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자신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2년 그룹 티아라로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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