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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50대 B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를 비롯해 목과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실랑이 소리를 들은 이웃 C(50대)씨가 A씨 집을 방문하자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에게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요리하던 중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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