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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모집글에 ‘금 변호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세무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 캠프 측은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안 때문”이라며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지 않는 한 2004년 1월1일부터는 세무사라고 표시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금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 관련 업무 범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구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자 기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집글에는) 이외에도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편집이 있다”면서 “혼탁한 선거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53대 변협회장 선거는 오는 21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국회의원 출신의 금 변호사는 지난 17일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