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 등이 성남시에 재직할 때 일어난 일이며 ‘범행 구조’도 비슷하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병합에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 요청대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병합 심리할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따로 열린다며 일주일에 최대 세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구조가 다르고 피고인도 일부만 겹친다면 병합에 반대했다. 여당은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시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