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 양주시와 함께 불법개조를 비롯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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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형사입건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