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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의혹’ 양정숙 의원 “15년 전 남동생에게 증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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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11.17 18:26:3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민주당 의원, 17일 공판
檢 “차명 보유한 대지 지분 누락시킨 재산 신고서 제출”
양정숙 “공소사실 부인…15년 전 법률관계 확정된 사안”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지분을 제외한 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15년 전에 사실·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 의원은 앞서 선임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다며 피고인석에 홀로 나와 재판부 질문에 직접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이름으로 차명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시킨 채 허위로 기재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재산 내역이 기재된 재산 신고서와 후보자 명부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은 남동생 소유이라고 주장하며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당시 세무관서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했고, 과세적부심과 행정소송까지 받았다”면서 “15년 전 증여로 확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양 의원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무고 혐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과 쟁점이 같고, 증거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해 병합 심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지만, 양 의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인부(인용·부인용) 절차를 마친 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해당 의혹을 이유로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결국 양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다만, 양 의원은 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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