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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이름으로 차명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시킨 채 허위로 기재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재산 내역이 기재된 재산 신고서와 후보자 명부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은 남동생 소유이라고 주장하며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당시 세무관서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했고, 과세적부심과 행정소송까지 받았다”면서 “15년 전 증여로 확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양 의원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무고 혐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과 쟁점이 같고, 증거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해 병합 심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지만, 양 의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인부(인용·부인용) 절차를 마친 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해당 의혹을 이유로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결국 양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다만, 양 의원은 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다.





